제련소 측 '법무법인 교체로 준비시간 필요'…경북도, 제련소 요청에 따라 청문 일정 조율

▲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이달 8일로 예정됐던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행정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 절차가 또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지난 4일 "제련소 요청에 따라 청문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제련소 측이 “최근 법무법인이 바뀌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 요청을 했기때문이다.



앞서 영풍제련소는 지난 4월 환경부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의 문제가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각각 3개월과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받았고, 이후 '청문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애초 6월 19일 청문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제련소 측 요청으로 이달 8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미뤄지게 됐다.



영풍제련소는 지난해 2월에도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북도는 청문 일자를 행정소송 선고일 이후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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