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허가 없이 엽총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A(66)씨 등 2명에게 벌금 150만 원을, C(63)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유해 야생동물 야간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7~8월 밤 시간대에 연발식 엽총과 실탄을 들고 칠곡군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농민을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했고 농민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나이 등을 종합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동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북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관심’ 하향 술 판매 거절에 앙심 품고 흉기 소지한 채 업주 협박한 50대 검거 상주시민에게 봄을 선물합니다! 대구 군위군, 대표축제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군위군 글로벌 스마트농업 밸리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허가 없이 엽총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A(66)씨 등 2명에게 벌금 150만 원을, C(63)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유해 야생동물 야간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7~8월 밤 시간대에 연발식 엽총과 실탄을 들고 칠곡군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농민을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했고 농민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나이 등을 종합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주요기사 경북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관심’ 하향 술 판매 거절에 앙심 품고 흉기 소지한 채 업주 협박한 50대 검거 상주시민에게 봄을 선물합니다! 대구 군위군, 대표축제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군위군 글로벌 스마트농업 밸리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