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 김상훈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75%를 감면해 준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층의 주거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