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가제도는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공공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공공건축가는 앞으로 사업대상지 기초조사 연구, 디자인 관리방식 결정 조정 등 개별 공공건축사업 및 공공디자인사업의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또 수성구 전반의 도시·건축 부문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기능·친환경·디자인 측면에서 우수한 공공건축물 건립과 공공 공간 조성으로 수성구의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