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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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배우 이재룡(55)이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손으로 때려 파손해 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6일)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지난 2일 재물 손괴 혐의로 이재룡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재룡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사건 당시 볼링장 주인이 이재룡씨를 알아보고 선의로 소속사 측에 연락해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할 수 없이 112에 신고했다"며 "피해자 측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된 상태"라고 전했다.

검찰 측은 사안이 경미하고 이재룡이 피해자에 손해를 배상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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