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보재단은 보증지원 규모를 당초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관광사업자, 일식집, 유통 도소매업 등 직·간접 피해대상 전체기업으로 확대한다.
보증지원은 기업당 2억 원 이내다.
대출금리는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연계로 최대 2.2%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고 보증료는 0.3% 이상 감면된 0.9%의 고정 요율이 적용된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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