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0일 조기폐차 신청 받아. 114억 투입||배출가스 5등급, 2005년 이전 생산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올 하반기 노후 경유차 7천10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투입되는 예산은 114억7천만 원이다. 상반기에는 노후 경유차 2천5032대를 조기 폐차했다.

지원대상 차량의 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신청일 기준 대구에서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기준은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이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 원, 총중량 3.5t 이상은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440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26~30일이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화물차를 신차구매 시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총 2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에 별도로 접수해야 한다.

대구시는 2017~2019년 상반기까지 87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7천176대를 조기 폐차했다.

내년부터 지원규모를 1만 대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http://minwon.daegu.go.kr)를 통해 접수하거나, 시청 별관(산격동) 대강당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고시공고에 게시돼 있다. 문의: 053-803-5326.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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