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가 9일부터 10월4일까지 2020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신청을 신청 받는다. 사진은 지적 재조사 포스터 모습.
▲ 경산시가 9일부터 10월4일까지 2020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신청을 신청 받는다. 사진은 지적 재조사 포스터 모습.


경산시는 9일부터 10월4일까지 2020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신청을 신청 받는다.





시는 올해부터 경계분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남산면 남곡리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은 불편함을 느끼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까지 남천면 흥산 1, 2, 3지구(876필지), 하양읍 금락지구(84필지), 평산지구(341필지), 남산면 사월지구(324필지)를 지적 재조사 완료했으며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및 토지가치 상승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부담 해소, 공유 지분 토지 분할, 맹지 해소,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건축 불가한 토지에 건축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인·허가할 수 있게 돼 토지의 활용성을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신청 대상은 조사된 지적 불부합 지역에 한하며(토지정보과 문의), 토지 경계 분쟁이 잦은 지역, 임야지역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토지소유자협의회(5명에서 20명 이내)를 구성해 토지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신청서와 간단한 위치 도면을 첨부하여 경산시청 토지정보과(053-810-5767~9)로 제출하면 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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