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사진 왼쪽)과 이희진 영덕군수(사진 오른쪽)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사진 왼쪽)과 이희진 영덕군수(사진 오른쪽)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영덕군이 지난 6일 영덕군청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 제도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와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덕군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영덕군이 재단에 1억 원을 특별출연하면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일 현재, 영덕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농협은행 영덕군지부와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을 통해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영덕군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의 연 2%에 해당하는 이자를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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