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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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봉/논설위원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계기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나랏말싸미’는 한글 창제의 숨은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세종대왕이 당시 천한 신분의 스님 ‘신미’와 만나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백성을 위해 나라의 글자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한글 창제의 배경과 원리 및 사용법을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로 지정돼 있다. 간송미술관에 보관된 것이 유일본이었지만 2008년 경북 상주의 고서적 수집가 배익기씨가 다른 해례본을 공개하면서 해례본은 2개가 됐다. 배씨가 소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상주본이다. 상주본은 세상에 빛을 본 지 1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여정은 파란만장하다.

배씨는 골동품상 조모씨와 소유권 분쟁을 벌였다. 조씨는 자신의 골동품 점에서 배씨가 훔쳐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끝에 법원은 원 소유자는 조씨라고 인정했다. 조씨는 얼마 뒤 상주본의 소유권을 문화재청에 이양한다는 말을 남기고 숨졌다.

이후 문화재청은 배씨에게 상주본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배씨는 되레 국가의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배씨에게서 상주본을 강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상주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강제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압수수색 등 강제집행 시 자칫 훼손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개인 탐욕에 행방감춘 상주본, 회수 불투명

상주본의 가치가 1조 원이라는 평가가 나오자 배씨는 상주본을 반환할 생각은 않고 국가에 1천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상주본의 회수 여부는 배씨 마음에 달렸다.

배씨가 상주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으면서 훼손과 분실 등이 우려되고 있다. 상주본은 지난 2015년3월 배씨의 집에 발생한 불로 일부 훼손되기도 했다. 배씨는 이후 상주본을 자신만이 아는 곳에 보관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4월 불에 타 일부 훼손된 상주본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문화재청은 배씨를 달래기도 하고 강제집행 가능성도 열어놓고 회수 노력을 쏟고 있지만 배씨의 거액 보상 요구에 속앓이만 하고 있다. 배씨가 소재를 알려주지 않으면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배씨는 최근 상주본 반환 시 박물관 명예 관장 자리와 예우를 해주겠다는 정부 측 제안에도 콧방귀만 뀌고 있다. 그간 배씨의 언행으로 봐서 상주본을 쉽게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배씨의 입만 쳐다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반환 독촉을 하고 있다. 여차하면 배씨를 검찰에 문화재 은닉 및 훼손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배씨는 여전히 ‘배째라’다. 국보급 보물이 한 고서적 수집가의 손아귀에서 빛을 잃고 있다. 국가의 공권력마저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형편 없이 망가지고 있다.

-재산 기울여 해례본 보호한 ‘간송’ 의기 돋보여

훈민정음 해례본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 경북 안동의 한 서예가 집에서 세상에 첫 모습을 보였다. 간송 전형필은 해례본을 소장자에게 당시 기와집 열채 값인 1만 원의 거액을 주고 구입했다. 6·25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가면서도 자신의 품에 품고, 잘 때는 베개 속에 넣고 잘 정도로 애지중지했다. 간송은 전 재산을 기울여 일제에 의해 마구 유출되고 있는 문화재 보호에 나섰다. 그렇게 해서 많은 문화재가 살아 남았다. 해례본은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됐다.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같이 기구한 운명을 겪었다. 유일본은 문화재 가치를 높이 산 간송에 의해 겨우 보존됐지만 다른 하나는 한 개인의 손에 운명이 간당간당한다.

문화재청은 언제까지 배씨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건가.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해례본을 찾아야 한다. 훼손 등의 경우 걸맞은 처벌을 해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배씨는 국민적인 관심과 문화재의 가치를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곤란하다. 터무니없는 보상 고집만 피우다가는 국민적인 비난과 분노만 살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상주본의 원만한 국가 귀속을 보고 싶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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