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되는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이 자회사 및 계열사에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조세특례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향후 농협의 조세부담 증가로 농가·농민에 대한 각종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농촌 등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추 의원은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피해가 농가·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장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농가·농민을 위한 농협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공익적 역할이 가능해져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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