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명 사상자 낸 대보 사우나 화재, 업주와 관계자 금고 및 징역형

발행일 2019-08-12 17:29:3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난 2월19일 화재가 발생한 대보사우나 내부 모습.
지난 2월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친 대구 중구의 목욕탕 화재 사건과 관련해 목욕탕 업주 등에게 금고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2일 건물 소방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욕탕 이용객 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금고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기소된 건물 소방관리자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양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수사기록을 보면 이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점이 인정된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비상구를 방치했고 일부는 화재 직후 이용객 대피를 돕지 않거나 화재경보기를 꺼 놓아 피해를 키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지난 2월19일 중구의 대보사우나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화재 당시 건물 1층과 4층에 있던 화재경보기 5개는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사우나 비상통로에 적치물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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