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2일 건물 소방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욕탕 이용객 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금고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기소된 건물 소방관리자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지난 2월19일 중구의 대보사우나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화재 당시 건물 1층과 4층에 있던 화재경보기 5개는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사우나 비상통로에 적치물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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