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12일 빈 공장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화물차 운전기사 A(59)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9시께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빈 공장에 25t 화물차와 집게차를 이용해 상주에서 싣고 온 폐합성수지 등 불법 폐기물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청도군은 2천600㎡ 규모 공장 건물에 폐기물이 3천500t가량이 쌓인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경위와 배출업체가 어디인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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