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 시, 공장 설립 후 첫 조업 중단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첫 조업 중단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대구지법 행정단독(김수연 부장판사)은 1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풍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관련 규정을 어겨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석포제련소가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북도지사가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련소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영풍제련소가 소송과 함께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수용해 현재 조업을 하고 있다.

이 소송과 별도로 경북도는 지난 4월 실시한 환경부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불법·위법 사항에 대해 120일 조업정지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제련소는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며 이를 소명하겠다”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했다.

경북도는 지난 8일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제련소 측이 연기를 요청해 청문이 미뤄지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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