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201억원 부과
올해부터 30세 미만 미혼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주민세 면제 등으로 지난해 0.5% 감소했다.
납세자별로는 세대주 110억 원, 개인사업자 60억 원, 법인 31억원 이 부과됐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 43억 원, 북구 39억 원, 수성구 31억 원, 동구 28억 원, 달성군 18억 원, 서구 17억 원, 중구 13억 원, 남구 12억 원 순이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