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이행기간 종료



▲ 영덕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에 대비해 신속한 협조체계를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다.
▲ 영덕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에 대비해 신속한 협조체계를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다.


영덕군은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 신속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지역단위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농축산과, 종합민원처리과, 안전재난건설과, 산림경영과 등 국공유지 관리부서와 인허가 부서, 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 영덕울진축협, 영덕건축사협회, 한우·양돈협회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오는 9월27일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하천 및 도로부지, 구거부지 등 국공유지 용도폐지와 산지전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으며, 적법화가 곤란한 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해 이행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52호 중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단계를 밟고 있는 농가는 51호로 9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영덕군은 9월초까지 완료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고 미완료 농가도 이행마감일인 9월 27일까지는 완료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9월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거리제한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및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규식 영덕부군수는 “이행강제금 감면 등의 혜택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이행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단체의 신속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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