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어 절단된 신체 일부 수색하는데 단서 제공 못 해||-목격자 없어 당시 정확한

▲ 119구급대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6시52분께 대구 달서구 이월드 놀이기구 ‘허리케인’ 선로에 다리가 끼여 사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 A씨(24)를 구조하고 있는 모습.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 119구급대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6시52분께 대구 달서구 이월드 놀이기구 ‘허리케인’ 선로에 다리가 끼여 사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 A씨(24)를 구조하고 있는 모습.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이랜드그룹의 유원시설인 이월드 근무자 다리절단 사고와 관련해 해당 놀이기구 승·하차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고를 제대로 목격한 사람이 없는 데다 당시 A씨와 함께 근무했던 B씨 역시 사고현장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이 어려워졌다.

소방당국은 지난 16일 오후 7시2분께 현장에 도착, A씨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뒤 A씨의 절단된 다리 수색을 벌였다. 절단된 다리가 열차에 끼였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고 지점에서 선로를 따라가며 수색범위를 넓혔다.

절단된 다리는 A씨가 추락한 사고 지점 후방 30여m 지점에서 발견됐다. 수색 시작 후 발견까지 1시간이 걸렸다.

A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긴급 후송돼 접합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놀이기구 유지보수를 위해 발라 둔 윤활유 때문에 절단면이 상당부분 오염됐고 절단면의 훼손 정도가 심각해 수술은 실패로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CCTV가 없다 보니 현재 B씨의 진술 등으로 대략적인 사고 경위를 추측하는 정도”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자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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