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회는 시장주변 교통체증과 보행안전 저해 등 불편민원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안에 노점 영업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군에서는 노점의 자진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노점허용 장소는 시장약국~대창제유소, 신성종합장식~소호농산, 상설시장 주차장~뉴미미용실까지 8월12일~9월1일까지 20일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자진이전을 유도하고 9월 2일부터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협소한 도로 및 인도에 무분별하게 난립해온 노점들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장날 교통을 마비시키는 등 군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영세상인의 생계 문제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점 상인에게 부지를 무상으로 내어주고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때문에 노점상인의 생계문제도 해결되면서 군민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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