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지정

발행일 2019-08-20 14:33:4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항만 미세먼지 집중 관리…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포항 영일만항 전경


포항항이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규제가 강화되는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항만대기질법은 하위 법령에서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해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배출규제해역은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랑 기준을 0.1%로 정했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도 규정했다.

일반해역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랑 기준은 0.5%다.

또 저속운항해역은 일반 해역보다 강화된 속도 기준이 적용되는 해역이다.

저속운항해역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 범위에서 선박 크기와 운항행태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다.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오는 2022년까지 포항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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