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심공원 일몰제 손놓고 하세월

발행일 2019-08-20 15:42:1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 미집행시설부지 18곳 매입나서, 구미시 지지부진

중부본부 신승남 기자.
신승남

중부본부 기자

대구시는 최근 5천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 미집행공원 18곳의 토지 매입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구수산과 갈산공원 등 2곳의 민간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부지를 매입하는 지자체에 70%의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자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매입 대상지는 전체 장기 미집행 공원 38곳 중 범어·두류·학산·앞산·천내·야시골·장기·송현·연암·신암·대불·상리·망우당·남동·하동·창리·장동·불로고분공원 등 18곳의 도심공원 부지 중 개발 가능성이 큰 우선조성대상부지 281필지 53만4천㎡이다.

대구시는 내년 6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인가와 공원 설계 등을 거쳐 대구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도심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심의 푸른 숲을 빚을 내서라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어서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내년 7월이 되면 일몰제에 따라 장기 미집행시설인 도심공원 등이 해제된다.

도심공원 등이 해제되면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의 땅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것이 행정은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난개발 가능성을 알고 있는 정부도 1999년 헌법재판소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일정기간 도심공원 해제를 유예하고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이다. 땅을 매입하기 어려웠던 구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민간이 공원을 개발하고 그 일부(30%)의 토지에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지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 했다.

중앙공원과 동락공원, 꽃동산 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그것이다. 하지만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기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고 결국 이번 제8대 시의회가 동의안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남은 것은 동락공원과 도량동 꽃동산 공원 2곳인데 공원조성계획인가와 공원 실시 설계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성사여부는 녹록치 않다. 또 일부 시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특혜 등을 운운하며 반대에 나설 경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

그러는 사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미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모두 32곳, 1천2만9천684㎡로 이 가운데 78.5%인 787만8천859㎡가 사유지다.

이를 모두 매입할 경우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구미시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눈치를 살피느라 도심공원 대부분이 사라질 처지지만 구미시는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구미시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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