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4일 낮 12시41분께 대구 수성구 동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진모(9)군이 소나타 차량 라이트 부분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진군은 엉덩이 등을 다쳤다.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진군의 모습을 미처 보지 못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일어난 사고였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 및 시설물 보완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9만9천98건이다. 이 중 과속이 5만7천5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2만162건, 기타 2만1천400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2만9천26건, 2017년 2만520건, 2018년 4만9천552건으로 지난해 2배가량 급증했다.

이에 대구경찰은 올해 대구시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과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보도·차도 분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101곳을 정비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25개소를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대를 잡은 어른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통사망 사고의 최대 원인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의한 사고가 절반을 넘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지난 3년(2016~2018년)간 교통사망 사고의 사망 원인분석한 결과 사망자 405명 중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전체의 65%로 가장 많았다.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은 △전방주시태만과 졸음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라디오 조작 △차량 조작 미숙 △판단 착오·방심·주의산만 △급브레이크 △급핸들조작 △운행환경 부적응 등이 포함된다.

이상원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교수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 사이로 아이들이 뛰쳐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 위험이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배려의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쿨존의 경우 속도제한이 시속 30∼40㎞다. 이는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차량을 바로 정지 시킬 수 있는 제한 속도”라며 “답답하지만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 역시 아이들을 위한 배려”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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