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전ㆍ현직 종사자들 일부 ‘관행이었다’ 진술해||사고 현장 있던 직원, 2인 1조

▲ 이랜드그룹 이월드 근무자 다리절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월드 전·현직 근무자들에게 사고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위험한 관행’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운행이 중단된 놀이기구 ‘허리케인’의 모습.
▲ 이랜드그룹 이월드 근무자 다리절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월드 전·현직 근무자들에게 사고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위험한 관행’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운행이 중단된 놀이기구 ‘허리케인’의 모습.
이랜드그룹의 유원시설인 이월드 근무자 다리절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월드 전·현직 근무자들에게 사고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열차에 매달려서 뛰어내리는 행위가 ‘관행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근무자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이월드가 이번 사고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월드 전·현직 종사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일부 근무자로부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놀이기구 뒤칸에 매달려서 탑승지점으로 뛰어내리는 행위’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행인지를 놓고 일부 근무자간 진술이 엇갈리자 이월드가 책임 소지 회피를 위해 직원들의 진술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월드 측의 사고 축소와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됐다.

이월드 측은 사고 놀이기구 ‘허리케인’에는 안전근무자가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소 해당 놀이기구 근무자는 1명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피해자 A(22)씨와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B(20)씨는 교대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월드 측은 “사고 당시 현장에는 2명이 있었기 때문에 2인 1조라고 했다”는 변명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놀이기구 ‘허리케인’ 조종실에서 열차 작동 버튼을 누르고 비상정지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동료 B씨와 매니저 C(37)씨를 불구속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허리케인 등 7개의 놀이기구를 관리하는 매니저 C씨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새롬 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은 “현재 전·현직 종사자들로부터 다양한 진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22일 사고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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