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년부터 ‘고용친화대표기업’의 선정을 강화한다. 고용증가 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피보험자수에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구시는 내년부터 ‘고용친화대표기업’ 신청자격인 ‘전년 대비 근로자수 5명 이상 증가’의 근로자수 기준을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로만 하기로 했다. 또 고용성장성 평가 시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 선정기준을 강화한다.

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고용친화 경영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고용친화대표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고용환경개선비(최대 2천만 원)와 기업이미지 홍보 등의 간접지원을 받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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