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조현일의원
▲ 경북도의회 조현일의원
경북도의회 조현일 도의원(경산·교육위원회)은 도내 어린이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해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방안 △놀이 공간 마련 △놀이 활동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놀이 관련 연구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 마다 어린이의 놀이․여가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근거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현일 의원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과 온라인 게임 등으로 어린이들의 놀이시간이 부족하고 놀이에 대한 인식과 건전한 놀이 프로그램 또한 부족하다”며 “도내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보장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한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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