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대구·경북지역 88개사 취약업종 선정||-점검 결과 평균 법 위반 건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구노동청)이 지역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수시 근로감독 점검 결과 평균 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대구·경북지역 섬유 및 금속, 기계, 의료 등의 취약 업종 88개소를 선정, 서면 근로계약, 장시간 노동, 취업규칙 작성,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위반 사항으로는 서면 근로계약 위반(59개소), 연장 근로제한 미 준수(47개소), 임금체불(75개소), 성희롱 예방교육(73개소), 취업규칙(75개소) 등이다.

임금체불의 경우 미지급액만 모두 21억5천만 원으로 연장근로 및 연차수당, 임금차액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대구노동청 측은 “점검 결과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기초 노동법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수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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