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이 시행 2개월가량 지나면서 우리네 음주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당초 목표했던 음주운전 적발과 사고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달라진 음주 문화에 따라 대리운전 업계도 주·야간 판도가 바뀌었다. 외식업계는 주점과 노래방이 한숨짓는 등 홍역을 앓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은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5월25일부터 6월24일까지 시행전 한 달 동안의 대구 지역 음주 운전 적발건수는 면허정지 206건, 면허취소 317건 등 523건이었다. 반면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간 적발 건수는 면허정지 151건, 면허취소 303건 등 총 454건으로 전 달보다 13% 줄었다.

소주 한 잔만 해도 적발된다는 인식이 운전자들에게 싹텄다.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또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을 우려하는 운전자들도 부쩍 늘었다. 낮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는 크게 줄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는 당연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43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78건보다 44%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음주 교통사고는 앞으로 격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호법이 직장인들의 밤 문화도 바꿔놓고 있다. 술자리는 간소화해지고 귀가는 빨라졌다. 2, 3차씩 새벽까지 이어지던 회식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진 직장인들은 다음 날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었다. 다음 날 꼭 승용차가 필요한 사람은 출근길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달라진 음주 문화로 인해 밤 시간대 대리운전은 줄고 출근길 및 대낮 대리운전이 크게 늘어나는 등 대리운전 풍토도 바꿨다. 반면 사회 전반에 드리워진 경기 침체의 그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가와 주점 등은 고객이 더 줄어 울상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용객들이 준 데 더해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의 위험과 그 해악을 무시한 채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며칠 전에도 음주운전 차량에 70대 노부부가 참변을 당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뿐만 아니라 과태료 등 벌과금도 가히 징벌적 수준으로 매긴다. 면허정지 500만 원, 면허취소 최고 2천만 원 등 서민들에겐 큰 부담이 된다.

이제 웬만큼 간 큰 사람이 아니고서는 음주운전을 할 생각조차 못 할 정도가 됐다.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조만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피해가 없어지길 기대한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