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김천지원 전경.
▲ 대구지법 김천지원 전경.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1부는 지난 23일 사내 하청업체 GTS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

아사히글라스 파견 근로자 178명은 2015년 6월 사내 하청업체 GTS가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해고를 통보하자 원청회사인 아사히글라스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는 등 법적 투쟁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했다.

이날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와 민주노총 구미지부 등은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아사히글라스는 불법 파견을 사과하고, 직고용하라는 사법부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