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가짜 경유 판매업자에게 단속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공공기관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소속 장모(45)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장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짜 경유 판매업자 이모(4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923만 원이 선고됐다.

장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이씨에게서 가짜 경유 단속정보 제공과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로부터 단속정보 등을 제공받은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1년여 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소재 A주유소에서 가짜 경유 306만ℓ(시가 34억 원)를 판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가짜 경유 단속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전반의 신뢰가 저하됐으며,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주고받은 뇌물의 액수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상당 기간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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