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후 공정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물품계약의 투명성 확보, 구매부서 권

▲ 대구시가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물품선정 심사·심의제가 지역제품구매율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물품선정을 위해 위원들이 심사하는 모습.
▲ 대구시가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물품선정 심사·심의제가 지역제품구매율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물품선정을 위해 위원들이 심사하는 모습.
대구시가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물품선정 심사·심의제가 지역 제품구매율 향상에 한몫 톡톡히 하고 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물품 선정심사·심의제를 진행한 물품은 총 229건으로 이중 선정이 완료된 것은 150건, 64억 원 규모다.

이 중 대구업체가 73건(48%) 29억 원을 수주했다. 경북업체 13건(9%) 4억 원, 외지업체가 64건(43%) 31억 원 규모다.

외지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한 물품구매가 대구·경북 업체가 50%를 넘은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점 제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구시는 물품선정 시 대구지역업체 5점, 동반성장기업 4점, 상생협력도시(경북) 3점의 가점을 주고 있다.

대구시는 물품선정 심사·심의제 시행 이전에는 물품 구매 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특정업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특혜 시비가 잦았다. 특히 발주부서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를 도입했다.

3개월 정도 시행한 결과 지역 업체 수주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공직자들도 특정업체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보호되는 제도시행으로 공정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물품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세한 지역 업체를 성장시키는 공공 인큐베이터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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