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형한 부장판사)은 채권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00만 원을 추징했다.A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 B씨가 지난해 6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검사에게 접대해야 한다”고 속여 B씨에게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를 속이고자 지인을 동원해 경찰로 사칭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동률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홍준표 시장,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 국정쇄신 인적쇄신 기탄없이 의견 공유 대구 라이즈 사업 중간 점검…대구라이즈센터, 2024년 제1차 워크숍 개최 尹대통령-홍준표 만찬회동 잦은 봄비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 우려...경북농업기술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 당부 구미경찰서-구미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합동단속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형한 부장판사)은 채권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00만 원을 추징했다.A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 B씨가 지난해 6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검사에게 접대해야 한다”고 속여 B씨에게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를 속이고자 지인을 동원해 경찰로 사칭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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