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형한 부장판사)은 채권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00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 B씨가 지난해 6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검사에게 접대해야 한다”고 속여 B씨에게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속이고자 지인을 동원해 경찰로 사칭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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