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서구청 전경.
▲ 대구 서구청 전경.
대구 서구청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노인복지시설 주변 보행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비원노인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 영락양로원, 내당노인복지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등 5곳이다. 사업비는 총 2억9천400만 원이 투입된다.

비원노인복지관(비산 7동)은 신규로 노인보호구역에 지정된 곳이다. 알림판, 불법주차방지 안전펜스, 이면도로 차량의 과속 예방을 위한 연속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한다.

영락양로원(상중 이동)은 무단횡단방지펜스, 차선도색, 미끄럼 방지 포장, 투광기 등을 설치한다. 서구노인복지관(평리1동)은 동편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방지 안전펜스를 설치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한다.

특히 노인복지관 앞 문화로의 주행속도를 시속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도 예방한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내당1동)은 노인보호구역 확장 후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안전펜스 설치와 이면도로 유색 미끄럼 포장을 한다. 내당노인복지관(내당 4동)은 달성고 뒤편과 노인복지관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함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노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량운전자들은 노인보호구역에서 반드시 30㎞ 이하로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에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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