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우수기업에는 차기 선정평가 면제, 반대는 참여 제한

▲ 쉬메릭몰 홈페이지.
▲ 쉬메릭몰 홈페이지.
대구의 우수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인 ‘쉬메릭’ 사용 기업 중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페널티가 적용된다.

쉬메릭 브랜드 공동 사용 기업들의 공동 발전을 위해 자사 이익에 따라 참여하는 이기적인 기업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쉬메릭은 대구시가 일정한 검증절차를 통해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활한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공동 브랜드다.

대구시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이하 대경디자인센터)가 엄격하게 제품을 선정해 품질이 검증된 상품에만 쉬메릭 상표 부착을 허락한다. 쉬메릭 상표를 부착하는 기업은 25곳이며 제품군은 129개(의류, 가방, 스카프 등의 생활용품)이다.

26일 대경디자인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쉬메릭 참여기업 참여도 조사’를 실시, 쉬메릭을 부착하는 지역 기업의 활동을 평가해 참여도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과 제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쉬메릭 상표를 사용하는 기업 중 일부가 자사의 이익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사안에만 참여하는 탓에 참여기업 중 마찰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경디자인센터는 쉬메릭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한 참여도 조사를 바탕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8개 항목과 16개 기준의 조사는 기업의 관련 이행 실태와 항목별 참여도를 해당 사안별로 평가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페널티 항목은 △공동브랜드 판매행사 불참 △부스 판매상품의 납품 지연 △쉬메릭몰의 상품 관리 및 업데이트 요청 시 불응 등으로 해당 기업에는 -1점을 부과한다.

반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분기별 온라인 판매실적이 상위를 기록한 기업에는 플러스 +1점을 준다.

신제품 출시나 관련 제품 수상 및 인증 등 실적이 있을 때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10점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차기 쉬메릭 참여기업 선정평가를 면제해주고 -10점을 받는다면 참여 기회를 제한받는다.

+5점 이상인 기업에는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금이 증액되고 반대면 감액된다.

대경디자인센터 관계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번 제도를 시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쉬메릭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는 기업들이 모두 함께 쉬메릭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채점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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