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임미애의원
▲ 경북도의회 임미애의원
경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의성, 더불어민주당)은 ‘경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임 의원은 “경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사전에 경북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내용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경상북도의 의회에 사전 동의 △민간위탁사무 선정과 운영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수탁사무에 관한 협약체결, 공증, 재계약 △수탁기관의 의무, 운영성과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경북도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위탁사무가 실·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위탁되는 것은 문제”라며 “보다 투명한 행정수행과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9월 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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