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다음달 14일까지 특별통관 지원기간 운영

발행일 2019-08-27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아 다음달 14일까지 ‘추석명절 특별통관 지원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통관 지원기간은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한 수입통관 지원과 수출업체의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으로 자금부담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 기간은 통관지연으로 수출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24시간(공휴일 포함)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한다. 근무시간에만 허용되던 임시 개청도 시기에 관계없이 전화나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수출 선적기간 연장신청도 가능하며,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통관한다.

이와 함께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도 2시간 연장(오후 8시)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이 원칙이다. 환급금 선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접수 시 우선 지급하고 추석명절 이후 심사한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특별통관지원 기간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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