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대구은행 이사회 배임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대구지검은 법 정신에 따라 엄벌의 의미로 조속한 수사 종결과 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대구지검의 수사 및 처벌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이는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고 이들의 관대한 처분을 위한 명분 찾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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