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이 28일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회사무처는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중에서 국가정책 발전과 국민생활의 개선에 이바지한 법률을 선정해 우수 법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상을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종전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정당추천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었던 것과 달리 우수 법안에 대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정성평가만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홍 의원은 특허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이 특허·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단속 사무를 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현재 특허청에 소속된 사법경찰이 위조상품 단속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 행위의 침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또 특허침해와 위조상품과 관련한 수사가 초동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실적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서는 지난 7월 기준으로 3개월 만에 5만4천여 건의 적발 실적을 올렸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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