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사회 보험료 체납 사업장, 임금 체불 과다 사업장 등을 선정, 사전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발생한 체불에 대해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체불청산지원기동반을 구성해 평일 오후 9시, 휴일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및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근로자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단 재산 은닉 등의 방법으로 고의 체불을 일삼은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가 가족들과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 지도를 강화하고 체불 발생 시 조기 청산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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