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서상주농협 조합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2명에게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조합원 4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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