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김대일의원
▲ 경북도의회 김대일의원
안동출신의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은 22일 ‘경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한지산업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및 한지제품의 우선사용 및 구매 협조 요청, 경북도 한지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대일 의원은 “한지 생산시설·설비의 노후화, 한지 장인의 고령화는 경북 전통한지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도내 전통한지를 세계적 명품으로 발전시키고 전통한지의 생활화와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내달 2일 경북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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