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28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돼 입법 내용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정성평가’로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정성평가’ 심사를 담당하는 ‘우수입법선정위원회’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 심사했다.

임 의원은 일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과 화학제품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화학제품관리법>을 대표발의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등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이자 의원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정활동인 입법과 정책개발 부분을 좋게 평가하여 주셔서 뜻 깊은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올해도 더욱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7월 법률연맹 총본부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회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서 ‘2019 국회의원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 을 수상한 바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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