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오토바이의 위험천만한 질주

발행일 2019-09-02 15:48: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경경찰서 산양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무등록 오토바이의 위험천만한 질주

정선관

문경경찰서 산양파출소장 경감

운전을 하거나 보행을 하다 보면 쌩하고 질주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주로 대학가나 농촌 지역 그리고 원룸 지역과 외국인 밀집 지역에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도심의 배달 오토바이 일부 중에도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마저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 시 보상 문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관리법상 오토바이는 지자체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해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운행자들은 비용문제를 탓하며 가입을등록과 보험가입을 하고 있지 않는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책임보험 가입률은 43.4%에 불과하며 특히 영업용 오토바이는 고비용 탓에 책임보험 가입이 저조하다고 한다.

오토바이를 등록 시에는 취등록세(2∼5%)를 지불하고 등록 후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자손, 자차를 보장받을 수 없어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오토바이는 후면에만 번호판 부착이 되어 CCTV 촬영도 되지 않고 신호 과속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오토바이 미등록은 100 만원의 과태료 번호판 미부착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책임보험 미가입의 1회 처벌은 10만 원의 통고처분(미납 시 형사입건) 2회부터는 형사입건으로 반드시 운행 시에는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 후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험천만한 무등록 오토바이의 질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의 구입 시부터 번호판 부착과 책임보험의 가입을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하며, 번호판도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특수제작하여 전면에도 부착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시 단속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도 크지만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낭패를 보지 않는 게 상책이다.

오토바이의 운행이 많아지는 요즘 운행자들의 준법정신과 안전운행을 기대해 본다.

산양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