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경찰서 전경
▲ 김천경찰서 전경
김천시 한 노래방에서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60대가 경남 거창에서 3시간여 만에 실탄과 테이저건을 발사하며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11시10분께 김천시 신음동 한 노래방에서 A(60)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 B(53·여)씨를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해 거창까지 도망간 A씨를 순찰차로 추격해 지난달 31일 오전 2시30분께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1t 화물차로 바꿔 타고 도망가자 화물차 바퀴에 실탄을 발사해 차를 세운 뒤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한편 다친 노래방업주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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