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추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신청 건수가 200건에 달하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주택의 소유주 2명 이상이 합의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신청하면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연 1.5%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며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초기에는 주로 수도권 위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부산과 대전 등 지방도시로 확산되면서 사업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부산에서는 주거·상업·공업지역 전체로 사업구역을 완화함에 따라 30여 건의 신청이 이어지며 대전은 도시재생뉴딜지역을 중심으로 6건이 착공되고 1건이 준공되면서 인근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부터는 연립주택도 사업대상으로 포함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지역과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사업면적의 50% 이하)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진다.

한국감정원은 대구를 비롯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접수 및 사업성분석에서 주민합의체 구성, 준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전국 30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돕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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