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시행 때 지역 재개발·개건축 직격탄 우려||수성구에 8개 단지 재건축·재개발 추진

오는 10월로 예고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유예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인 대구 수성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10월부터 대구 수성구를 포함해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현재까지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돼 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택지의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데 토지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다.

민간택지개발자가 토지매입을 할 경우 시세보다 훨씬 높은 택지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입가보다 낮은 택지비로 분양가를 산정하면 실제로 개발사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이 불 보듯 뻔해 수성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수성구에는 지산시영1단지, 수성용두지구, 파동 강촌2지구 등 3개 단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또 우방범어타운1·2차, 청구중동아파트, 경남맨션, 만촌3동의 5개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일반분양 분양가로 공사비 상당부분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택지매입이 끝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의 부담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이는 사업추진 차질로 직결된다는 논리다.

이렇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분양 단지에 대한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는 것은 물론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와 준공된 지 3년 이내의 아파트의 시세가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실제 오는 9월19일부터 입주할 예정인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 범어센트럴푸르지오의 프리미엄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선정 전 분양된 이 단지는 전매가 가능하다. 지난 7월까지 형성된 프리미엄 시세는 2억5천만 원 가량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 발표 후 3억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부터 10월 이전까지 수성구에서 공급됐거나 공급될 단지는 만촌역 서한포레스트(258세대), 사월역 한신더휴(667세대) 등 3개 단지로 1천 212세대다.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되면서 이들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다행히도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유력해지면서 당분간 지역 부동산·건설 경기가 활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의 직격탄을 맞는 수성구의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분양 전문가들은 “수성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와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되면 사실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지될 것”이라며 “이번 유예로 지역 재개발·개건축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 9월 공개할 예정인 ‘만촌역 서한포레스트’의 항공 조감도.
▲ 9월 공개할 예정인 ‘만촌역 서한포레스트’의 항공 조감도.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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