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계 최초 OTT 제작 비용 세액공제 신설 법안 발의

발행일 2019-09-02 16:41:2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과거 영상콘텐츠의 소비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한정된 기기를 통해 이뤄졌던 반면,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특히 OTT의 확산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영상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OTT 이용률은 2017년 36.1%에서 2018년 42.7%(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법’ 상의 방송사가 방영하는 방송프로그램, ‘영화비디오법’ 상의 공중에 상영할 목적의 영화로 한정돼 있다.

이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방영되고, 공중이 아닌 사적 시청이 목적인 OTT 오리지널 콘텐츠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OTT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 제공된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국내 OTT 사업자들의 자체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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