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과거 영상콘텐츠의 소비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한정된 기기를 통해 이뤄졌던 반면,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특히 OTT의 확산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영상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OTT 이용률은 2017년 36.1%에서 2018년 42.7%(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방영되고, 공중이 아닌 사적 시청이 목적인 OTT 오리지널 콘텐츠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OTT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 제공된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국내 OTT 사업자들의 자체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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