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추석 전후 부부갈등 해소 상담

발행일 2019-09-03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가정법원이 5일부터 20일까지 추석연휴를 전후한 각각 5일씩 부부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 실시한다.

대구가정법원은 명절을 전후해 심화되는 부부갈등으로 인해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이혼에 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이혼을 결정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명절 전후 상담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이혼 접수 단계 이전에 이혼이 당사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을 해 갈등 상황에 있는 부부가 이혼에 관해 충분히 숙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대구가정법원은 법원이 예방적 차원에서 후견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판적 역할만을 담당한다는 기존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상담은 대구가정법원 5층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법원 전문상담위원이 부부 및 가족 상담을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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