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에만 12개 선단 46척 단속,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 활동 전개계획

▲ 경주시가 지난해 건조한 행정복합선 문무대왕호를 이용해 불법어업 단속활동을 펼친다. 문무대왕호가 불법조업하는 선단에 경고방송을 하고 있다.
▲ 경주시가 지난해 건조한 행정복합선 문무대왕호를 이용해 불법어업 단속활동을 펼친다. 문무대왕호가 불법조업하는 선단에 경고방송을 하고 있다.
경주시가 ‘문무대왕호’로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어민들의 어업권 보호에 나섰다. 문무대왕호는 지난해 취항한 해양복합행정선이다.

경주시는 지난 6월30일 기선권현망 멸치잡이 금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울산, 거제 등의 대규모 선단이 경계를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한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달부터 지도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주시는 매년 이맘때 기선권현망 어선들의 도계 월선 조업이 늘어난다는 점을 파악하고 88t급의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했다.

경주지역 외 대규모 기선권현망어선은 멸치잡이를 주로 하는 어선이다. 4척의 어선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경계지역을 넘어와 조업한다. 이들의 그물망은 촘촘하고, 대규모 선단을 이뤄 경주연안의 멸치를 싹쓸이한다. 이로 인해 지역 어민들의 그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어획량도 줄어드는 피해를 입고 있다.

경주시는 불법어업 단속에 나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12개 선단 46척의 기선권현망 어선에 대해 해상지도 및 단속 활동을 벌였다. 또 기선권현망 관련 조합 및 지자체에 조업구역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월선 조업 방지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 기선권현망 어선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어구 파손과 소실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경주 어민들은 문무대왕호의 도계 월선 조업 단속을 반기고 있다.

양남면의 한 어민은 “지난해부터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도경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기선권현망어선의 불법 도계 월선 조업이 많이 줄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수산자원보호와 어민들의 생계보존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중모 경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지역 어민들을 위해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월선 조업한 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최대 4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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