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조합장 선거 불법선거운동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발행일 2019-09-03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3일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 예정자인 김모씨의 선거를 도울 목적으로 선거인 매수, 금품제공,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모씨와 이모씨 등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강모씨와 김모씨는 징역 4개월, 또 다른 김모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을 살포한 이모씨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17명에 대해 1명은 집행유예, 16명은 벌금 300만 원에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출마자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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