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강모씨와 김모씨는 징역 4개월, 또 다른 김모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을 살포한 이모씨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17명에 대해 1명은 집행유예, 16명은 벌금 300만 원에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출마자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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