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업무상 실수를 한 직원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물류회사 운영자 A(4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직원이 실수를 하자 나무막대로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같은 해 5월과 8월, 11월에도 동일한 직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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