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6일까지 조국 등 후보자 6명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9일 임명할 듯

발행일 2019-09-03 17:10:2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며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6일까지로 7일 이후 임명을 시사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 요청했다”며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동남아 3개국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귀국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증인 채택에 5일의 기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4일의 시한을 제시한 것은 청문회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수석은 재송부 시한이 4일인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고 귀국 날짜가 6일이다. 돌아오셔서 청문 보고서를 보고 (임명 여부를)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의 기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명하게 된다면 7일부터가 가능한 날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귀국 후 바로 임명 절차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통상 주말에 장관을 임명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이르면 9일 임명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이번 개각에서 20명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두 번째 공직 후보자가 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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